2021.03.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코넥스시장을 증권시장에 포함하여 기업의 상장 시 발생하는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시장 활성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코넥스시장 인정
현재 우리 법은 코넥스시장을 정식 증권시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 법안은 코넥스시장을 증권시장에 포함시켜서 기업과 투자자들이 겪는 혼란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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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변경 전
현재 법은 코넥스시장을 증권시장으로 인정하지 않아, 해당 시장을 거쳐 다른 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때 세금 부담이 커지는 등의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변경 후
코넥스시장을 증권시장에 포함하여 기업의 상장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 코넥스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내용을 수정해요.
적용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증여세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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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여세
재산을 무상으로 줄 때(증여) 그 대가로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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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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