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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발의 · 의원 외 18인 ·
건축기술이 발달하고 새로운 건축자재가 개발됨에 따라 초고층건축물, 통유리 건축물 등 전통적인 건축물과 차별화된 기능과 구조를 지니는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건축물들은 외관이 아름답고 공간적 효율성은 뛰어나지만 건축과정에서 수많은 건설폐기물이 발생하고, 건축물 주변의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 환경ㆍ생태적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건축물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야생생물 등 인근 생태계와 공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생태적 공공성을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생태자원과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건축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생태적 공공성을 고려한 건축정책이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건축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