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축물이 자연환경과 야생생물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및 지자체의 생태적 건축 정책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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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건축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주변 야생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생태자원과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고 사용하는 과정 등에서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사용자와 야생생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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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태적 공공성
건축물이 단순히 사람만 편리하게 사용하는 공간을 넘어,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야생동물 등 생태계와도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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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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