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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발의 · 의원 외 18인 ·
최근 건축물의 유려한 외관을 위해 외벽을 유리 등 투명한 마감재료로 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야생조류가 비행 중 건축물을 인지하지 못해 건축물에 충돌해 죽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야생조류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외벽에 조류충돌 방지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에는 조류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건축주가 조류의 충돌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야생조류의 건축물 충돌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또한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3항 및 제77조의18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77조의18(재정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