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물 외벽에 조류 충돌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류 충돌 방지 조치 의무화
유리 등 투명한 마감재를 사용한 건물 외벽에 새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스티커를 붙이거나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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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조류 충돌 방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에 조류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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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조류 충돌 방지 조치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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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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