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23 발의 · 의원 외 9인 ·
봄철 이상 저온과 여름철 잦은 집중호우, 겨울철 대설ㆍ한파 등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농어업계의 피해가 해마다 커지는 상황에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해주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의 필요성ㆍ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업인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임.
이에 따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ㆍ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등 농업인단체에서는 자연재해와 이상 기후로 인한 각종 피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촉구한 바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을 각각 80% 이상,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비율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농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재정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