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3 발의 ·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입는 농어민들이 보험에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정부의 보험료 지원 의무 강화
기존에는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보험료의 80% 이상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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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
변경 전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량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 이상을 추가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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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재해보험
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 등 농어업에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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