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 비율을 높이고, 특별재난지역의 할증된 보험료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의무화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농어업재해보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지만, 개정안은 정부가 60% 이상, 지자체가 30% 이상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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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재정지원) 제1항
변경 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험료의 60% 이상을 정부가, 30% 이상을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해야 하며, 여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도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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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재해보험
자연재해, 병충해, 질병 등으로 인해 농작물이나 수산물, 관련 시설에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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