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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발의 · 의원 외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의 성능, 설치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방음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에 조류의 충돌이 자주 발생하거나 생태계의 이동 통로가 단절되는 등 생태계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투명 방음벽을 인식하지 못하고 충돌해 죽는 조류가 연간 800마리에 달한다는 결과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따라서 방음시설의 설치기준등에 조류의 충돌방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 등 생태계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자연환경의 보전 및 사람과 야생생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