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음시설 설치 시 조류 충돌 방지와 야생동물 이동 통로 확보 등 생태계 보호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생태계 보호를 고려한 방음시설 기준 마련
방음벽이나 방음림 같은 시설을 설치할 때, 단순히 소음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조류가 벽에 부딪히지 않게 하거나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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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방음시설의 성능이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생태계 보호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설치기준등을 정하는 경우 조류의 충돌방지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 등 생태계 보호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을 통하여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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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음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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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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