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3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물건값을 제때 지급하고,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물품 대금 지급 기한 명시
대규모유통업자가 물건을 직접 사오는 '직매입거래'를 할 경우, 물건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변경 전
직매입거래의 경우 대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한 규정이 없었거나 모호했습니다.
변경 후
직매입거래 시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 연체이자를 부과하며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대신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직매입거래 대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은 시행 이후에 발생한 거래부터 적용되며, 영업시간 구속 금지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많은 사업자로부터 받아서 파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보통 매출액이 크거나 매장 면적이 넓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이 해당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