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온라인 쇼핑몰의 직매입 거래 시 납품 대금을 늦게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금 지급 기한과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기한 명문화
온라인 쇼핑 등에서 발생하는 직매입 거래에 대해서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납품 대금을 정산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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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직매입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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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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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이나 매장 면적을 가진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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