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대규모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위탁받은 사업자도 부당한 영업시간 제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확대
현재는 대규모유통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매장임차인만 보호받고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사업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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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변경 전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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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 규모가 큰 유통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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