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방송사업자 등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해당 사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허가, 승인, 재허가, 재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받아야 함.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등을 하는 경우 이들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적 근거 없는 조건 등을 다수 부과하고 있고, 해당 조건 중 일부는 현행법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지 않는 행위 또는 민간 회사의 인사권, 경영권 등을 침해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허가등의 대상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허가등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한편, 해당 조건은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허가등의 목적을 실현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도로 그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공적책임과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동시에 구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조건의 부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