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3 발의 ·
방송사업자의 허가 시 부과되는 조건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허가 조건의 법적 근거 명문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게 허가나 승인을 내줄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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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조건의 부과)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재허가, 승인 또는 재승인 하는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그 조건은 제10조제1항의 심사기준(재허가 및 재승인의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의 심사기준을 포함한다)을 충족시키거나 허가 또는 승인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 2.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성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 3.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 4.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5. 제9조제6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의 승인 6. 제9조제8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의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를 사용하는 사업의 승인 7. 제9조제11항에 따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8.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허가 9.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승인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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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가·승인
국가가 특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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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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