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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5·18민주유공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5·18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훈병원 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나. 5·18민주유공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의2 신설).
다.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5·18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95조제1항제3호사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진료)
제34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제37조의2(심리적 재활 등)
제92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제95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공포일 2021-04-20 · 공포번호 18133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