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창업기획자는 초기창업자의 선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수행하는 자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임원의 3년 이상 창업분야 근무경력, 2명 이상의 상근인력 및 보육공간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300개 이상의 창업기획자가 등록되어 있으나, 2021년 1월 등록된 308개 창업기획자 중 110개사는 지난해 투자 실적이 전무하고 보육 실적이 전혀 없는 창업기획자도 140개사에 이르는 등 등록된 창업기획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창업기획자 관리ㆍ감독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등록된 창업기획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초기창업자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기획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