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활동하지 않는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취소하여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무분별한 창업기획자 난립 방지
현재 많은 창업기획자가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투자나 보육 실적이 없는 곳이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활동이 없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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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1항제3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6조제1항에 따라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등록된 사람에게도 적용되며, 이때는 법 시행일을 그 사람의 원래 등록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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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창업기획자
초기창업자를 선발하고, 전문적인 보육(교육 및 육성)을 제공하며 투자를 수행하는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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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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