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감염병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이 경영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재난 상황에서만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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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제1항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정지역에서 천재지변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정지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부칙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발생한 감염병 관련 재난 상황에 대해서도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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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천재지변
지진, 산불, 홍수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큰 재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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