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난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 지원 범위를 넓히고,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적 재난 대응 범위 확대
기존에는 천재지변(자연재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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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변경 전
천재지변 발생 등 특정 지역에서 경영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회적 재난 포함)을 추가하고, 지원 대상 지역의 제한을 없애 전국으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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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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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천재지변
지진, 홍수, 태풍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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