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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정지역에서 천재지변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최근 5년간 긴급경영안정계획 시행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개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산불 등 자연재해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자금이 투입된 바 있음.
그러나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사유의 하나인 천재지변은 자연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지원 대상 지역도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음.
이에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사유에 자연재해와 함께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되도록 하고, 대상 지역을 국가 전역으로 넓히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1조(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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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