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를 막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비밀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해요. 여기에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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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4(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직원(퇴직 후 3년 미경과자 포함)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업무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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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의 거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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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공개정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얻은 내부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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