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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에 관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이러한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조항이 없어 도로 건설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신설하고, 관련 임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도 감독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위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 공사의 임직원 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공사의 임직원들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공사의 사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상향함으로써 불법적인 내부자 거래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및 제13조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의4(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제13조의5(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신고)
제20조(벌칙)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