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경찰공무원의 건강한 치안 활동을 위해 심신건강연구와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심신건강연구 도입
발의 의원들은 경찰공무원의 건강한 치안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기본계획과 의료지원 항목에 '심신건강연구'를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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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4. 경찰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변경 후
4. (…현행과 같음…) 심신건강연구, 건강검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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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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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신건강연구
경찰공무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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