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발의 ·
모든 경찰공무원이 매년 정기적으로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정신건강검사 대상 확대
현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특정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검사를 실시하지만, 개정안은 모든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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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모든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의 정신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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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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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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