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은 경찰공무원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 질환이 의심되는 경찰공무원에 한하여 정신건강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그러나, 2018년 경찰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건의 후유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경찰관 중 약 86%가 치료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특히 지구대·파출소 등 일선 현장의 경찰관들은 개인 시간을 활용해 정신건강 검사를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업무적 제약이 많아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은 직무특성 상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신건강검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료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