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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발의 ·
제안이유
건강한 치안역량 확보를 위하여 건강 유해인자 발굴을 위한 심층연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심신건강연구를 도입하고 교대·야간근무, 위해환경 노출의 정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심신건강연구를 도입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제8조제1항).
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교대·야간근무, 위해환경 노출의 정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료지원)
제8조의2(특수건강진단)
공포일 2021-04-20 · 공포번호 18085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