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22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고,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라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가정은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노트북, 태블릿 등의 온라인 학습기기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취약계층 학생에게 원격수업에 필요한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60조의1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의12(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