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재난 상황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원격수업용 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원격수업 환경 개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원격수업이 진행될 때,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습 기기가 없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12(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제6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원격수업에 필요한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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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수업
학교에 직접 가지 않고 정보통신 매체(인터넷, 방송 등)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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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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