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재난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듣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습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원격수업 환경 개선
재난으로 인해 학교에서 수업이 어려워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때, 학생들이 원활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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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난이 발생하여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원격수업 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온라인 학습기기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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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수업
학교에 직접 가지 않고 정보통신 매체(인터넷 등)를 활용하여 수업을 듣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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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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