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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주식과 관련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들에게 주식거래내역 신고, 주식백지신탁제도, 주식취득의 제한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주식과 달리 부동산과 관련한 제한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거래신고자에게 부동산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지구 및 특별관리지역에서의 부동산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며, 새로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과 관련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여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2장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의16(부동산거래내역의 신고 및 공개)
제14조의17(부동산 취득의 제한)
제28조의3(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