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직자가 부동산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와 취득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 및 공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과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을 사고팔 때 그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특히 공공주택지구나 특별관리지역에서의 거래는 조사 후 내용을 공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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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부동산 거래의 신고 및 취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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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부동산거래신고자가 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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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동산거래신고자
이 법안에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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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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