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조(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제6조(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① --------------------------------심의ㆍ의결하기------------------------------------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이하 “주소정책위원회”라 한다)-------.
현행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안② 주소정책위원회-----------------------심의ㆍ의결한다.
현행1. ∼ 5. (생 략)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6.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현행6. (생 략)
개정안7. (현행 제6호와 같음)
현행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안③ 주소정책위원회-------------------20명--------------------------------------------------------.
현행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개정안④ 주소정책위원회-------------------------------------------------------------------------------------------------------------------------------------------지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현행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개정안1.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정보통신 관련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현행2.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개정안2. 대학에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분야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현행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정보통신분야를 전공한 자
개정안3. 인터넷 등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현행4.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개정안4.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현행5. 정보통신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개정안5. 「민법」 제32조에 따라 인터넷 등 정보통신 분야의 정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으로 10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현행6.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개정안6.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 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현행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주소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