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인터넷 주소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간 참여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기존에는 정보통신 기업의 임원이나 단체 대표자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기업 임직원이나 비영리민간단체 구성원 등 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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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변경 전
기존에는 인터넷 주소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두었으며,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되었어요.
변경 후
위원회의 이름을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바꾸고, 위원 수를 20명으로 늘려요. 또한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심의뿐만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는 의결 기능도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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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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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을 검토하여 의견을 내는 것(심의)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의결)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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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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