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통해 투기를 한 혐의가 확인돼 국민들에게 분노와 상실감을 안기고 있으며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태가 발생한바,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한편 현행법은 등록의무자가 업무상 비밀 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즉, 직무상 비밀을 자신이 아닌 친인척 등 제3자에게 제공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문제까지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등록의무자가 제3자등에 직무상 비밀등 정보를 제공하여 제3자로 하여금 부당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의무자)
제14조의2(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