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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경작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들은 올해 2021년말로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제도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농림어업 분야 경제활동 위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잦은 이상기후(장마,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음.
한편,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고령화율이 높아지고 있는 농촌지역에 영농의사가 있는 새로운 농업인을 유인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제도,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 등에 대하여 2021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4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