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업인과 귀농인을 위한 세금 감면 및 면제 혜택의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자경농민 도로점용 등 면제 연장
직접 농사를 짓는 자경농민이 경작을 위해 사용하는 도로, 하천, 공유수면 점용에 대해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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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경농민이 경작을 위해 받는 도로, 하천, 공유수면 점용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변경 후
자경농민이 경작을 위해 받는 도로, 하천, 공유수면 점용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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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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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을 말해요. 법적으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일정 기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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