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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온천발전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 보전ㆍ관리, 온천 문화ㆍ산업 육성에 대해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체계적인 온천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온천법은 지하수관리기본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과 달리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주기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온천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명시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법 제9조의2에 근거한 온천도시에 대한 사항을 온천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함으로써 온천도시 지정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 명시(안 제3조의2 개정)
1)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명시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함.
2) 온천발전세부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
나. 온천발전종합계획에 온천도시 사항 포함(안 제3조의2제1항제3호 개정)
온천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온천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공포일 2022-11-15 · 공포번호 19028 · 온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