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온천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을 위해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온천발전종합계획 수립 주기 명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세우는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변경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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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양온천(보양온천)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변경 후
보양온천(보양온천) 및 온천도시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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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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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천발전종합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의 보전, 관리, 문화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수립하는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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