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상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율 정함에 있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간 매출액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우대수수료율은 최하 연간매출액 기준을 3억원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3억원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은 일률적으로 0.8%의 우대수수료율 적용받도록 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환경이 더욱 열악해진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게는 체감되지 않는 우대수수료율이라는 지적이 있음.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의 범위를 보다 세분화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 상한의 50% 범위 내에서,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대수수료 상한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절벽에 다다른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제18조의4(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
제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