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더 줄여주기 위해 우대수수료율을 세분화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맞춤형 수수료 혜택
연간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아주 작은 규모의 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 상한의 50%를,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를 추가로 더 낮춰서 적용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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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 규모에 따라 추가로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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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우대수수료율 산정 방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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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대수수료율
영세한 소상공인 등 규모가 작은 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적인 수수료보다 낮게 책정해 주는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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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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