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영세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이에요.
소액 결제 수수료 면제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처럼 소액 결제가 빈번한 곳에서, 영세한 중소 가맹점이 1만 원 이하의 금액을 결제받을 때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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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
변경 전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변경 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내 신용카드가맹점'까지 확대하고, 1만원 이하 소액 결제 시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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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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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대수수료율
영세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인처럼 규모가 작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를 일반적인 수준보다 낮게 책정해 주는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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