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신용카드가맹점에서 1만원 이하의 신용카드결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들 중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소액결제의 비중이 더 높은 경향이 있어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연매출 기준으로 제한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 상인의 경우 대부분 이에 해당하고는 있으나 일부 상인의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지원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경우 매출액과 관계 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의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과 관계 없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도록 하여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제18조의4(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
제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