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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발의 · 의원 외 15인 ·
최근 고령, 질병 또는 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결식 예방을 위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고,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급식에 관하여도 관리ㆍ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6(급식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