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급식 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취약 계층을 위한 급식 지원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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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6(급식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게 필요한 급식을 제공(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식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급식을 제공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ㆍ지원기준 등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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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을 말하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결정할 때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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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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