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이동식 급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이동식 급식 포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해 급식시설을 운영할 때,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며 제공하는 방식도 지원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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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게 필요한 급식을 제공(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식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급식을 제공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ㆍ지원기준 등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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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나 명령을 뜻하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할 때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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