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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법원 내에는 다양한 법관연구모임이 운영 중이며, 법원 예산의 일부가 지원되고 있음.
그러나 법관연구모임의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하여 법률에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임. 특히 최근 일부 법관연구모임으로 인하여 법원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어, 모임의 설립·운영 등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관연구모임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예산을 지원 받은 모임의 활동과 회원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1조의13(법관연구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