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관연구회의 설립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예산 지원 시 활동 내역과 회원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근거 마련
현재 법률에 명확한 근칙이 없는 법관연구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법에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13(법관연구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각급 법원에 전문법률분야의 연구를 위한 법관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대법원장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매년 회원현황 및 활동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법원행정처가 이를 공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관연구회
법원이 전문적인 법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 구성하는 모임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