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분쟁조정 처리 기간 연장 사유를 명확하게 바꾸어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연장 사유의 구체화
기존에는 분쟁조정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이유를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넓게 정해두었지만, 이를 '정당한 사유'로 바꾸어 행정청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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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처리기간) 제1항
변경 전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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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정안을 만드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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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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