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의 처리 기간 연장 사유를 명확하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분쟁조정 처리기간 연장 사유 변경
현재 '부득이한 사정'으로 되어 있는 분쟁조정 기간 연장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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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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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이나 문제를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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